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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향’ 위상 높인다, 택시 불친절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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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민원 접수시 지원금 제한
1회 경고 후 각종 지원 제한으로 서비스 개선 유도

【정선】 ‘국민고향’을 표방하고 나선 정선군이 주민 교통 서비스와 관광 서비스 최일선에 종사하는 택시에 대한 불친절 근절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해 택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에게는 더 나은 여객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친절 택시 민원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택시 운전기사가 승객을 응대할 때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군에서 지원하는 택시 업계 지원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택시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51건으로, 이 중 불친절 민원은 40%에 해당하는 2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부터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02명과 법인택시운송사업자 5개소의 운수종사자 86명을 대상으로 불친절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불친절 민원이 1회 접수될 경우에는 ‘경고’, 2회 접수되면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수수료 지원을 6개월간 중단한다. 3회 이상 민원이 접수되면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카드수수료 지원이 12개월간 중단하며, 택시 호출 서비스 3개월 중단, 차량 대폐차 지원금 150만원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오세준 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책이 군민과 관광객 모두 편리하고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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