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속보=정선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등을 위해 설 전에 군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려던 민생회복자금 지원이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민생회복자금 30만원 지원을 둘러싼 군과 군의회의 갈등이(본보 20일자 15면 보도) 사회단체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군의회는 21일 조례심의특별위원회를 열고 정선군이 민생회복자금 지원을 위해 상정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찬성 3표 대 반대 3표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군민들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군의원들은 “원칙과 적법한 절차 이행, 그리고 군과 의회간 사전 협의 및 소통이 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조례안이 특위에서 부결되며 군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던 예산안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군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선군번영연합회가 강력히 항의하는 등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상걸 정선군번영연합회장은 “군민들의 대변자로 뽑은 정선군의원들이 군민의 아픔보다 자신들의 권위만 생각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원칙과 절차를 말하지만 결국 군의원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민생회복자금을 지원하려 했기 때문에 감정적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군번영연합회는 특위에 앞서 전영기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12·3 계엄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내수 경기가 침체됐고, 소비도 줄어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 이전에 민생회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전영기 정선군의장은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정선군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조례안’과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맞는 절차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