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지난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를 성토·절토하려는 농지 소유자나 사용자는 농지개량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1년간 성토한 높이가 50cm 이상일 경우 농지개량 신고 대상이다. 농지 개량 행위를 신고하려면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평창군청 허가과 농지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의 농지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주변 농업환경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