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찬반 양측의 집회가 격화되면서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은 12일 관저 인근 일신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체포와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내란의 암세포를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석열 체포 콘서트'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파면해', '윤석열을 체포해' 등 구호를 외쳤다.
신자유연대가 루터교회 앞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는 스스로를 2030 세대로 소개한 시민들이 잇따라 연단에 올라 "우리가 대통령에게 힘이 되겠다"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이재명 구속',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앞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전광훈 목사는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할아버지들이 와도 윤 대통령은 체포할 수 없다. (공수처는) 감옥 갈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양 집회 참가자 간 아찔한 순간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정오 무렵 진보 집회 참가자인 5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욕하는 보수 집회 참가자와 다투다 허공에 커터칼을 휘둘렀다.
용산경찰서는 5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연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돼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부분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방문 일정을 연락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스스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