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6%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중 납부하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특히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자동차세를 중복으로 낼 필요가 없다.
연납은 평창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