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 고성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2025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장기간인 2025년 1월부터 12월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한다.
다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는다. 올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총 17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사실 및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