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자동차세의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은 각각 3·6·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게 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