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는 농촌이 직면한 농촌소멸의 위기는 최소화하고, 농촌생활 선호 등 농촌 활력의 기회는 극대화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른바 ‘농촌공간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은 3월29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농촌의 난개발, 저개발로 인해 악화된 정주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촌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농촌이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다움을 회복시키겠다는 비전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농촌다움을 회복하여 농촌지역을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주요 골자는 지역의 주도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반에 걸친 농촌지역 문제를 발굴하여 발전 방향과 실행 계획을 담은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에 맞게 일정 구역을 기능별로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면, 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재생사업을 통합 지원한다는 것이다. 계획 수립의 원칙은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방향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주민 제안 제도와 주민협정 등 주민 참여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역이 주체가 되는 본 제도의 성공 열쇠는 지역의 참여와 역량이다. 농촌공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중앙, 광역, 기초 단위에서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으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를 지정하였다.
강원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은 도내 시·군이 지역의 고유한 농촌 자원과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와 도, 기초지자체, 정책지원기관 및 농촌공간 현장 전문가와의 연계 협력을 지원하는 농촌공간 거버넌스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농촌공간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가 지향하는 농촌공간 정책의 목표를 바탕으로 강원도형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발굴도 하고 있다.
또한 10월 지역 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시작으로 협의체 운영을 비롯하여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권역별 농촌공간 현장 전문가 육성 교육, 강원 농촌공간 포럼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 현시점은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강원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정부 농촌정책 패러다임인 새로운 농촌 실현에 나설 것이다. 특히 농촌은 새로운 활력을 얻고,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농촌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원 농촌공간 정책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