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입원…보석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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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혈액암에 합병증도 있어…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게 최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1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다. 이에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용돼있던 조 청장이 지난 14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16일 밝혔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병증도 있어 경찰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게 최우선이고 관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당일에도 경찰병원 진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조 청장에게 입원을 권고했으나 조 청장은 "특혜 시비로 조직에 누가 될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경찰은 이들을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망도 한층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 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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