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2024년 12월 정기분(2분기) 자동차세 9,592건, 1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45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33)550-20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접속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납부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