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기호·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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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보수법,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통과
이철규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재정법 개정안

◇사진 왼쪽부터 한기호 의원,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보수법과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군인보수법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 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 군 간부 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인재해보상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군인의 연금을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한기호 의원은 “앞으로도 제복 입은 군인들의 명예심을 제고하고 처우를 개선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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