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농작물재해보험, 농어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73)농어업재해보험제도와 손해배상의 현실

◇홍장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올 10월 춘천 신북읍 양계장 화재로 축사가 전소되고, 닭 18만여마리가 폐사해 4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 전에도 2021년에는 원주, 2023년에는 삼척에서도 대규모 양계장 화재로 피해농가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물적 손해를 입혔다.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축사가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좁은 진입로라는 점, 조립식 건물로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고 보온재 시설로 진화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화재가 우연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의 과실에서도 기인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은 상존해 있다. 더욱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농어업재해보험제도와 같은 보호 장치가 없는 도민 입장에서는 속절없이 하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지자체에서도 근본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주기 어렵다.

농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써 2024년 5월14일부터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후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다만, 2023년 기준 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5.4퍼센트로 전국 가입률 49.9퍼센트 보다 14.5퍼센트나 낮다. 반면 손해율은 86.9퍼센트로 전국 손해율 평균 64.9퍼센트 보다 22퍼센트나 높다. 이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률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만큼 도의 농어민들은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공익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으로는 지정되어 금융회사의 저리융자는 받았으나, 가축재해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농어업재해보험제도에 기초한 손해의 보전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순보험료의 50퍼센트와 운영비 100퍼센트를 국고로 보조하고,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험료의 20~40퍼센트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재해의 범위와 발생빈도, 피해정도 및 손해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도록 설시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일상화됨에 따라 그간 의원입법 발의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가입대상 확대, 보상금액 상향, 농어민안전보험 및 경영안정 등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입법적 완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보험료 납부 부담도 자주 거론된다. 보험요율은 수지상등의 원칙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어업보험의 경우에도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 등 지자체별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되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구, 읍, 면단위로도 산정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료 국고 지원의 확대가 각종 재해에 내몰린 농어민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배상책임을 두텁게 하도록 하되, 장기간 보험가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 혜택 등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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