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부터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이 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