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청봉]차별금지법은 또 다른 역차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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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 화천주재 국장

‘차별금지법’ 논란이 뜨겁다.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일각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이 법률 명칭으로 인해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며 위헌적인 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와 국민 통합을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적 차별금지법 제정 즉각 중단 주장이 거세다.

차별금지법을 우려하는 논거는 이렇다. 첫째, 차별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점이다. 개념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인데다 주관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표현의 자유 문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이를 제한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셋째, 사상 및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 교육이 제한되고 성적지향 등 보건·의료적 유해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통제된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갖는 데 방해가 되고 성적지향 등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 넷째, 광범위하게 역차별을 초래하고 민주적, 윤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성적지향 등으로 보호되는 자에게는 특혜와 특권이 되지만 다수의 상대방에게는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차별금지법이 주장하는 평등의 가치에 모순된다.

다섯째,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합법화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금지 사유의 ‘성별’은 여성, 남성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인정하고 인간이 선택하는 성별인 ‘젠더’를 수용해 결과적으로 성별 질서를 혼란시키고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지게 된다. 성오염 쓰나미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더욱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차별로 간주해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 징계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일부 국가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야기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성전환을 반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선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레즈비언, 한 명의 양성애자가 3인조 부부 관계를 맺은 일도 있다.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해군 출신 남성이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콜롬비아에선 남성 동성애자 3명의 중혼도 법적으로 인정됐다. 이런 가정 붕괴와 성오염 실태는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다.

물론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선 안 된다.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면 진리와 진실을 향한 기회가 박탈되고 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는 무력하게 되며 정의 실현과 사회통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차별금지는 평등을 추구해 헌법적 근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금지만 주장하면 자유가 포괄적으로 제한된다. 자유와 평등은 하나의 파이를 나누고 있어서 평등이 강조되면 자유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미 장애인, 성별, 이주노동자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 해소에 나서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법안을 보완하면 된다.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거룩한 방파제 논의에 힘을 모으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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