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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화재 오인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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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소방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철원소방서는 최근 지역 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부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 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산림(임야)화재 772건 중 609건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다. 이 중 쓰레기 소각이 108건(17.7%)을 차지했다. 철원군에서도 최근 5년동안 75건의 산림(임야)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8건, 쓰레기 소각이 9건 등이었다. 또한 화재 오인출동이 5년간 822건으로 도내에서 2번째로 많아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 또는 서면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광순 철원소방서장은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화재에 많은 소방력이 집중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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