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폭행하고 '헤드록'해 집까지 끌고간 40대 전직 공무원

집행유예…강간 고의는 인정 안 돼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한 40대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 중이던 여성 B씨를 쫓아가 그의 빌라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으나, 주거침입 및 폭행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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