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청소년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의 한 고기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A(17)군은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냈지만 ‘나를 못 믿냐’는 말과 함께 그냥 웃어넘겼다”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 혼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가 눈치 보인다”고 말했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도내 청소년 1,6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1%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13.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때문에 응답자 중 9.8%는 시급 9,860원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19.5%였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당초 약속했던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부사업주들이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쉽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석연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주로 고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