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후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의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소주 4병 가량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 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술을 마신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0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과 함께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