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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5억2,000만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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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납부시한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1만여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5억2,000만여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3월 1기분과 9월 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1기분은 2023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2기분은 2024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적용한다.

부과 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0%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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