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도내 임금체불 34.6% 증가, 추석 전에 꼭 지급돼야

추석이 다가오는데 강원지역 임금체불액이 올 7월 말 기준 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2억원에 비해 34.6% 불어났다. 도내 체불액은 2022년 183억원에서 2023년 252억원, 올 들어 34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계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체불액이 크게 늘었다. 도내 건설업계 체불액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96억원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부분 체불액은 2023년 23억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임금체불 규모가 1조436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였던 상반기 체불액 8,217억원보다 27% 많아진 수치다.

노동의 가치를 왜곡하는 임금체불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경기 침체가 편법과 탈법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당장 근로자들은 눈앞의 생계 위협은 물론이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으로 정신까지 피폐해진다.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가족까지 우울증을 겪는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노인이나 청소년,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로 임금체불을 ‘경제적 살인’에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가정 경제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면 소비 저조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경제 악화를 부르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수 경기 부진을 걱정하기 전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다. 정부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추석을 맞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 임금체불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으름장이나 경고, 근로감독 강화와 간접적 경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피해자가 중간에 합의해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2022년 기준으로 노동자 1인당 임금체불액을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60배 많다.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재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2~3배의 징벌적 부가금 청구권 도입 등으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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