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근로자 임금 4억여원 도박 탕진하고 국민 혈세로 대체지급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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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원주지청 업무상횡령혐의 40대 구속기소
319명 4억5,000만원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
대지급금 제도 악용 일부 임금 상환 진정 취하시켜

◇A씨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과정.

근로자 319명의 임금과 회사자금 4억5,000만원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대체지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인력파견업체 대표 A씨(43)를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원청으로부터 근로자 319명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명목으로 6억~7억원을 받고 이중 4억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달 가로챈 금액을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에서 바카라 게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근로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금을 받지 못한 319명 중 265명에게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게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들의 진정을 취하시킨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구속 중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대지급금 중 일부를 즉시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재산조회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 추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대지급금이 전액 상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금체불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범 엄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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