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11일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를 통일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만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없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관리하고 있다. 실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다른 기관에는 성명이 한글로 등록되거나, 한글 성명조차 여러 기관 간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과세·복지 등 업무를 위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외국인과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업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상범 의원은 “한 명의 외국인에 대해 서로 다르게 표기·관리하던 정보를 일원화,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