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추진 법률적 문제

송관식 도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추진반대위 공동대표

춘천시 신사우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강원도새마을회의 시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새마을회는 20억여원에 이르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인근 어린이 시설과 위도 관광지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역에 장례식장 설치는 불가하다며 특히 도청 고은리 이전 확정 후 강북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필자는 장례식장 반대입장에서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도새마을회는 강원도에서 새마을회관 유지보수를 명목으로 지급한 7억원의 보조금을 무단으로 공사내역을 변경하고 도의 사후 승인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위반을 향후 계도하겠다는 도는 올 들어 재차 동일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을 묵인한 바 있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도새마을회가 강원도의 승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보조금의 환수는 도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춘천시는 2018년 8월30일 대법원의 ‘용도변경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핑계로 장례식장 공사에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8년 9월5일 춘천시의 용도변경공사 허가처분은 2017년 12월29일 개정된 춘천시조례 ‘생산녹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장례식장이 제외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는 행정기본법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춘천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2024년 6월25일 진정민원 회신)와 같이 공사허가 당시 건물 일부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허가한 잘못이 있어 건축법에 따른 공사허가 취소나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불법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춘천시는 장례식장 공사의 허가취소나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강원도는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묵인만 할 것이 아니라 새마을회 운영보조금 지급중단 등 벌칙도 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기초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영리행위로 변질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장례식장을 둘러싼 갈등해소에 도와 시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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