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대학병원 교수·의원 휴진, 불법행위 엄정 대처해야

환자와 국민들의 호소에도 끝내 서울대병원 교수 절반가량이 지난 17일 집단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일부 병의원들은 18일부터 휴진에 동참했다. 도내에서는 4개 대학병원 중 강원대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은 정상진료를 한다. 하지만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휴진 참여 교수 인원이 70%를 넘어가며 일부 외래진료를 하지 않는다. 또 807개의 개원의 중 사전 휴진신고서를 접수한 곳은 32곳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파업 참여 병원을 공유해서 이 지역 장사 못 하게 해야 한다”, “우리 동네에서 의사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은 앞으로 이용하지 말자”, “자주 다니던 병원이었는데 휴진한다고 하니 이제 안 가려고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4개월간 의료 공백 사태를 참고 견뎌 온 국민들은 이젠 휴진 의원 불매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집단 휴진은 국민적인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의협이나 대학병원 교수의 패륜적인 행태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협의 파업 선언은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 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 규정하고 의사 본분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만방자한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국민과 정부가 굴복하는 일을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의사 수입은 우리나라 최상위 등급이고 의사 수는 우리가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폭거를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협의 집단 휴진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 의협과 대학병원 교수들은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2026년도 이후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지원 등 현실적인 안건을 놓고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에 대응해 비상진료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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