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2세 남아의 이마를 손등으로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5일 오후 4시12분께 홍천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가까이 고개를 들이대는 B군의 이마를 손등으로 밀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담긴 A씨의 학대 혐의 관련 행위 수는 17개에 달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17개 행위 중 아동의 이마를 밀치는 행위, 어깨를 잡고 바닥에 강제로 앉히는 행위 등 6개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유죄부분(17개 행위 중 6개 행위) 중 5개 행위는 이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며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