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 흉기’인 과적 및 적재 불량 화물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5분께 동해고속도로 속초방향 양양 나들목 부근에서 적재함에 컨테이너 2개를 싣고 운행 중인 25톤 화물차를 발견했다.
길이가 6m 짜리인 컨테이너의 일부는 적재함 밖으로 나올 정도였고, 당시 강풍도 불고 있어 위험천만했다. 적재함에는 버팀목과 철제 공구 등이 아무런 조치 없이 놓여 있었고, 고정 장치도 느슨해진 상태였다. 자칫 컨테이너가 도로 위로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
경찰은 즉각 운행을 제지하고, 운전자 A(49)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철원에서도 적재함을 과도하게 벗어날 정도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재함 길이와 탑 높이보다 2배 이상 긴 철제 파이프가 수십개씩 묶인 채 실어져 있었고 일부 파이프 묶음은 차량에서 빠져나와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 적재할 수 있다. 길이는 차량 길이의 10%를 더한 만큼만 가능하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적재물 제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며 “적재물은 반드시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