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산림이용진흥지구, 국내 ‘보존·활용’의 典範으로

강원특별법 특례 6월8일 전면 시행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조성 검토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야 사업 효율성 제고돼

강원특별법 특례로 신설되는 국내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림의 보존과 활용의 전범(典範)이 돼야 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의미는 지역의 산림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조성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 6월8일 전면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산림 이용 및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지사 권한으로 산림이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내 1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완료해 4대 규제(군사·산림·농업·환경)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한 산림 규제의 빗장을 푸는 계기로 삼는다는 도의 계획은 긍정적이다. 이를 기회로 도는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야 한다. 도는 80% 이상이 산지로 이뤄진 산림지대로 다양한 수목과 푸른 숲이 넓은 지역을 덮고 있다.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조성 사업에 기대가 큰 이유다. 강원특별법 특례로 신설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도의 새로운 앞날을 열어갈 중요한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

특히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적극 보전하면서도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 도의 대표적인 자연 장관 중 하나인 고성 통일전망대는 통일의 상징이자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보석이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안보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이용해 지역경제의 부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주요한 것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꾸준한 관리와 발전이다.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개 토론회나 워크숍을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해야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주민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기에다 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게 되며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주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을 지역의 미래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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