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이 29일로 종료된 가운데,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3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만한 본격적인 복귀는 없다는 분위기이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복지부 파악 결과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
복귀한 전공의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9천76명)의 3% 정도에 불과하지만, 복지부는 이틀 연속 이탈자 비율이 하락한 점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규모의 복귀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러 돌아오고는 있으나,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복귀 데드라인'이던 전날 "전공의들이 뚜렷한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는 듯하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는 '병원 내 의무기록 시스템에 잠시 접속한 것 아니냐'는 등 정부 복귀자 집계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다만, 3월 1∼3일 연휴에 복귀를 더 깊이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있다.
'빅5'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병원장들이 차례로 소속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 연휴 사이 추가 복귀 가능성을 키웠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장·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전공의들도 이 상황을 지속해서 끌고 가는 건 적잖은 부담일 것"이라며 "쉽사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주말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야 처벌 면제'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연휴 기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끝나면서 복지부는 병원별로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후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이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