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처벌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고를 냈고 B씨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