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중앙선 넘어 추월하다 앞서가던 자전거 들이받아 중상해 입힌 60대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유

법원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중한 결과 발생"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60대 화물차 기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5시 45분께 홍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56)씨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에게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가던 중형 트럭과 B씨를 잇달아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울린 경음기 소리를 듣곤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하면서 B씨 화물차와 자전거 간 사고가 발생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해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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