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의회는 27일 제337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결을 의결하며 의사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심의한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민귀희·이창수 의원, 홍성배·김진철·이진호 세무사, 김정남·이정희 전직 공무원이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최이순 의원은 이날 10분 자유발언에서 "삼화·송정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결해 달라"며 "동해시는 주민의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호 의장은 “올해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