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동서고속화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71)전 양구군수(본보 2022년 11월 30일자 5면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투기 의혹으로 대대적으로 이뤄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전·현직 지자체장 첫 구속 사건이었지만 검찰과 경찰이 완패해 “무리한 수사·기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전 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군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400여㎡를 매입해 약 1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정해진 철도 노선과 역사의 위치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업무 처리 중 알고,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KDI,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강원도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가 양구군으로 전달 됐음을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전창범 전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지난 3년 동안 억울하게 희생됐고 황당한 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앞으로 수사 권력의 오남용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