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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생 전과 허용…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서 자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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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학과 신설·학생 통합선발' 등도 대학 자율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 대학 내 벽 허물기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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