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를 수백 회에 걸쳐 저지른 30대 무직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해외 브랜드 가방, 스마트 워치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수법으로 263회에 걸쳐 5,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받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2021년 징역 2년, 2022년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23년 5월 15일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보름만에 또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사기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