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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철원 화천 인제, 국내 2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농지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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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개최
횡성 안흥리 생활체육공원, 철원 장흥리 DMZ 농산물직거래장터
화천 원천리 청년주택, 인제 원통리 청년임대주택·파크골프장 지정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횡성, 철원, 화천, 인제 4개 지역, 5개 지구를 새로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속보=횡성, 철원, 화천, 인제지역에 국내 2호 농촌활력촉진지구(본보 지난 3월28일자 2면 보도)가 지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강원특별법 핵심 농지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지정 안건 심의를 통해 횡성, 철원, 화천, 인제 4개 지역, 5개 지구를 새로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1호 지구(강릉, 철원, 양구, 인제)지정에 이어 2번째 지정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막힌 곳에 지정하며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농지규제를 해제, 개발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지구에는 횡성 안흥리 생활체육공원, 철원 장흥리 DMZ 농산물직거래장터, 화천 원천리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인제 원통리 청년공공임대주택·파크골프장 및 농공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체 개발면적 70㏊ 중 농업진흥지역은 55㏊(79%)에 달한다.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에 따라 해제 가능한 강원자치도내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4,000㏊로 현재까지 9개 지구가 지정돼 누적 면적은 116㏊(축구장 163개 규모) 가량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정된 4개 지구는 현재 시행계획 수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가 이행 중이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서 농지특례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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