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김의성 양양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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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양양군의회 홈페이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힘 소속 김의성(사진) 양양군의원이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7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타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 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선고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 했지만 기각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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