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70대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춘천에서 둔기를 들고 B씨(77)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