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원주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실 앞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기존에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6월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찾아가 직원을 위협하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