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동료 여 군무원 추행...육군 부사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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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군부대 소속 동료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민간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군인 성범죄의 경우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연히 제적되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 B씨에게 다가가 몸을 가까이 댄 뒤, 오른손으로 속옷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의 옷 위로 B씨의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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