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소방서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춘천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적극 포상함으로써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피난통로 주변 물건 적치 등이 포함된다. 신고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안전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동학 춘천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