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너무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쓴 탄원서 내용 중 "5개월이 지났는데 500년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딜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유정 측은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모의 이혼 이후 부친의 상견례 때 가족들이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 한 점, 부친을 비롯한 조부모의 폭행, 고교 진학 이후 달라진 학교생활 등을 정유정의 주변 환경으로 들었다.
변호인의 의견 진술 이후 정유정은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정유정은 범행 직전에 아버지와 2시간 정도 통화하면서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유정은 2022년부터 '가족에게 복수하는 방법', '사람 조지는 법', '존속 살인',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한 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다가 아버지의 재혼으로 크게 상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2014년 아버지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들과 잦은 불화를 겪으면서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기를 희망했으나, 대학 진학과 공무원 시험에도 실패하는 등 어려운 경제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망과 분노는 올해 5월 20일 할아버지와 집 청소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인으로 해소하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렇게 쌓인 분노들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과 결합해 끔찍한 범행을 하게 되는 동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검 심리분석관이 분석한 결과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경찰이 조사한 28점보다는 낮은 26.3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정유정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