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에서 최근 5년 새 아동학대 적발 건수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크게 늘고 있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 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47건으로 2018년(118건) 대비 2배 늘었다. 2019년 152건, 2020년 152건, 2021년 159건이었다.
아동 학대 범죄의 10건 중 9건은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원주시가 올해(9월말 기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255건을 분석한 결과 89%(227건)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어린 의붓딸이 똑바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주걱, 파리채 등으로 때린 40대 A씨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교원인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한 초교의 3학년 담임교사인 B(44)씨는 지난해 8세 아동들에게 10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최근 춘천지법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아동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는거 아니지" "왜 울어" "울음 그쳐" 등의 말을 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다.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본 것이다.
원주시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단체와 지난달 업무 협약을 맺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용판 의원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계적인 학대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