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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딸 2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구속…"아빠는 누군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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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 생각했다"
인천지법 "일정한 주거지 없어 도주할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 A씨가 11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속보=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낳은 딸을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영아살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A씨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인근 주민은 사건 발생 닷새 만인 9일 오후 2시께 담벼락 주변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양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전날 오후 6시께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 4일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고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A씨는 오랜 기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다만 "추락에 의해 간 파열과 복강 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감정을 해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모텔에서 창밖으로 피해자를 던질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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