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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철원군수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 사업가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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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철원】이현종 철원군수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군수는 27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사업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군수는 A씨가 반복적으로 철원군청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무능한 행정으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 허가권을 악용한 민간기업 사업 갈취, 독선적인 공무원 인사관리 등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해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위법한 방법으로 서명을 요청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철원군의 행정을 폄훼하고 군민 간 갈등 및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불법적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철원군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및 경제 위축, 민간기업 사업 갈취 등의 사유를 들어 최근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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