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 경석의 자원화를 통해 폐광지역에서 연 1,200억원대의 매출증대, 1,100억원대의 수입대체 효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강원일보는 18일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폐광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 등에 대한 첫 공론화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세션Ⅰ ‘경석자원을 활용한 원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김왕현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장은 “석탄 경석을 활용한 원료산업 육성 시 폐광지에서 1,252억원의 매출증대, 산업 원료 생산에 따른 1,16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연 270억원의 광해방지 정부 재정 부담 완화, 678억원의 주민 편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기준 폐광지에 2억4,000만톤의 경석자원이 적치돼 있으며 2015년 기준 매년 70만톤이 발생했다”면서 “경석자원을 친환경 벽돌, 무기 단열재, 3D 프린팅 옹벽 블럭, 우주항공, 국방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탄 경석은 현재 광업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의 규제와 법률 미비로 인해 자원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전부 개정에는 정부의 반대 등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3차 개정 반영을 추진 중이다.

세션Ⅱ에서는 강원랜드 규제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경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됐으나 대내외적인 경쟁 심화를 겪고 있다” 며 “강원랜드의 지속적인 발전의 관건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복합리조트로의 변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시 땅을 100이라고 하면 백두대간 보호지역, 한강 낙동강 발원지로 인한 수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존지역으로 120이 묶여있다”면서 “석탄 경석 자원화는 오늘 내일 건의했던 것이 아니지만 환경부가 귀를 닫고 있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강원랜드 규제는 폐광지역이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석탄경석 자원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지금껏 아무도 자원화 할 생각을 못해 법률의 사각지대,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라며 “강원특별법의 취지가 규제완화, 지역고유 자원의 산업화에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