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론마당] ‘범죄 예고글’ 명백한 범죄

윤혜지 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최근 흉기 난동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듣는 것만으로도 국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검거 비중 또한 높아 더욱 문제다. 이들은 하나같이 “장난삼아 그랬다”,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다.

하지만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게시 글을 올리기만 해도 형법상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촉법소년도 예외 없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흉기 난동 글 게시가 단순히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자녀들에게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한다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흉기 난동 또는 모방 범죄를 게시하는 글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주저 없이 112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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