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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알박기 캠핑카도 강제 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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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관련 조례안 제정 추진
해수부, 지난 6월 해수욕장 이용 법률 개정

【삼척】동해안 지자체마다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캠핑카 등 레저차량의 알박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삼척시가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삼척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맹방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등에 캠핑카와 카라반 등 레저차량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장기간 무단 주차한 채 주차장 등을 점유하고 있다. 캠핑카를 주말에만 찾는 ‘세컨하우스’처럼 이용하는가 하면 동해안 해수욕장 일원을 ‘차고지’ 처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더욱이 해수욕장에 마련된 편의시설과 화장실의 물과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폐장한 삼척 맹방해수욕장 주차장에는 10여대의 캠핑카와 카라반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일부 카라반에는 지난 10일 동해안을 휩쓸고 간 태풍 카라반의 내습을 앞두고 안전을 위해 이동해 달라는 안내문까지 붙어있는 등 장박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시는 이에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해수욕장 내 알박기 차량 등을 견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운 삼척시 관광기획담당은 “장기 방치된 카라반이나 캠핑카, 텐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강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해수욕장내에 무단 방치된 야영과 취사용품,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물건에 대해 행정 대집행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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