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강원특별자치특별법 개정과 연계해 ‘국제학교’ 설립에 본격 나선다.
군은 손양면 가평리 2만9,233㎡의 군유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웠다. 대상 부지는 강원국제교육원 인근이다. 군은 중고등학교 건축해 400명의 학생과 42명의 교사를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내·외국인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가평리 인근에는 양양국제공항이10분거리에 있다.
군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국제학교설립 근거가 마련되면 세부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원자치도는 특별자치법 2차 개정안에 국제학교설립 근거를 포함시켰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다. 강원특별자치법 3차 개정안은 오는 10월께 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주요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학교는 현재 제주도에만 4개교가 설립돼 있다. 제주지역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했다. 구제학교 설립주체는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 국내외 법인이다.
양양군 김상철 미래도시기획단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외국 유학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고 창조적 고급인력이 지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부지도 확보돼 있는 만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학교설립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