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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사업 재개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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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매도한 시유지 되돌려 달라는 소송서 최종 패소
사업자, 18홀 퍼블릭 골프장·콘도·미술관 사업 추진 의사

【강릉】강릉시가 구정면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매도했던 시유지를 되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골프장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강릉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강릉시가 사업자인 동해임산에 매도한 시유지 15만7,972㎡를 돌려달라며 동해임산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동해임산측은 이 곳에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미술관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당초 골프장 사업을 진행했지만 주민 반대로 아파트, 호텔 등 복합단지조성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골프장 건설 반대 여론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각종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르는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 비중이 높아진 점 등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동해임산 관계자는 “준비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3월께 강릉시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그 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1년 6개월 가량 소요돼 2025년께나 착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진용 강릉시의원은 “구정면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예비 후보지 선정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골프장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반대 여론도 여전히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대 보다는 오히려 사업자가 파크 골프장 등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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