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가 구정면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매도했던 시유지를 되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골프장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강릉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강릉시가 사업자인 동해임산에 매도한 시유지 15만7,972㎡를 돌려달라며 동해임산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동해임산측은 이 곳에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미술관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당초 골프장 사업을 진행했지만 주민 반대로 아파트, 호텔 등 복합단지조성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골프장 건설 반대 여론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각종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르는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 비중이 높아진 점 등은 골프장 조성사업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동해임산 관계자는 “준비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3월께 강릉시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그 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1년 6개월 가량 소요돼 2025년께나 착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진용 강릉시의원은 “구정면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예비 후보지 선정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골프장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반대 여론도 여전히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대 보다는 오히려 사업자가 파크 골프장 등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