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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직무복귀…이태원 참사 유가족 "출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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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심 진행돼 '사법 리스크' 여전…유족과 갈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나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박 구청장 석방을 거칠게 항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부터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청은 작년 12월 박 구청장이 구속되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직무대리 체제에서는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을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직접 결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구청장에게 직무집행 권한이 없어 부구청장이 모든 사무를 처리했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한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구속 상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데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 구청장 측은 이달 2일 보석 심사에서 사고 직후 충격과 수습 과정의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수감 후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내고 일정 조건 아래에 석방돼 재판받는 것으로, 박 구청장의 경우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조건이 붙었다. 1심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말 구속돼 만기가 다가온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5개월간 이어진 직무대리·권한대행 체제에 직원들이 겨우 적응한 상황에서 구청장의 복귀로 지휘체계가 바뀌면 또 다른 어려움이나 난맥상이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청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데다 주거지 제한 등 보석 조건으로 활동 반경이 제한된 점에서 구정 운영에 회의적 시각과 '적극 행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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